
| 제목 | 2021학년 3년 특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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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예나 | 신청일 | 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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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때 엄마와 이민을 나와 고등학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빠는 한국에 계셨고 중학교 3학년때 한번 여행오신것 빼고는 거주한적도 없고요 엄마도 해외에서 일을 하셨지만 서류에 넣을수 있을만한 직장을 가지셨던게 아니에요. 올해 두분이 이혼하실 예정이신데 만약 두분이 이혼하게 되시면 3년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졸업까지 200일은 더 남았어요. 답변입니다. 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에 게재된 2021학년도 이후 지원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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