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특례 날짜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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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sally | 신청일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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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날짜계산문의드립니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외에서 학교를다녔는데 매년 방학때마다 2개월씩 총 6개월 한국을갔으면 3년특례대상이 안되나요? 체류기간 3년 1095일이 방학기간 포함적용인가요? 그럼 방학때 한국나오면 그 기간만큼 제외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제가 총 해외체류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면 총1210일인데 방학때 2달씩 3번 180일 한국에 체류했으면 1210-180을해서 1030일되요.이렇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방학 때 귀국하는 날 수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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