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가능한가요? 2022학년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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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정수미 | 신청일 | 201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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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자(아빠)가 장기출장자와 주재원을 연이어 근무 했을때 아이가 같이 중국에 나와서 공부를했을경우(고1포함 총 4년)
( 중국기준 8학년2학기 ~ 10학년1학기-장기출장자2년// 10학년2학기 ~ 12학년1학기-주재원근무2년) 3년특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해외 발령 기간(발령 시작과 마감 날짜)과 학생의 학교 수학기간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기출장의 의미가 발령 기간이 아니라면 이 기간은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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