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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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영희 | 신청일 | 201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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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기간(부): 2017.8.1~2020.7.31
스웨덴 입국일: 2017. 7.22 학기 8월 중순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 중순에 마침 질문1. 3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학기개시일~다음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주재원 파견기간이 2020.8월 중순까지가 되어야지 3년 특례인지?) 질문2. 귀국시점(2020. 6월 중순에 귀국해도 외국 체류일수 부모 2/3, 학생 3/4를 만족한다면) - 큰애 경우: 10~12학년을 마치고 나면 2020. 6월중순에 귀국을 해도 되는지? - 작은애의 경우 : 8~10학년을 마치고 6월중순에 귀국해도 되는지 아니면 2020.7.31까지 머물러야 되는지? - 엄마의 경우 : 2020. 6월 중순에 귀국해도 되는지? - 아빠의 경우 : 2020.7.31.에 출국을 해서 8.1에 한국 도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2020.8.1 에 출국해되는지? 답변입니다. 부의 파견 기간 내에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3개 학년을 마치고 귀국하면 지원자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의 파견 기간이 7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인 6월에 학기를 마치고 귀국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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