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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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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 자격
신청자 신미화 신청일 2019/07/29
안녕하세요.
3년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재직기간 2015.07.01~2019.12.31
학생  2015년 9월부터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마쳤습니다.
아이가 11학년 재학중 아버지가 2019.12.31에 한국으로 발령받아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아이는 남아서 11학년 1학기 마치는 시점인 2020년 1월 31에 한국으로 들어오면 재외국민 3년특례에 지원할수 있을까요?
아버지 귀임후 1달동안 해외에서 학교다닌 것은 인정유학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모든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도 함께 마감하는 시점이 됩니다. 발령 기간 내에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연도의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됩니다. 연도별 지원자격 세부사항은 2020 재외국민 전형요강 14P에 명시된 2021학년도 지원자격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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