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요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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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은경 | 신청일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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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관련 문의 드립니다.
체류기간) 가족들이 모두 2017/12월말 ~ 2020년 12월 말 체류 예정 수학상황) 아이가 중 1을 한국에서 12월까지 마치고, 외국소재 미국국제학교에서 7학년 2학기, 8학년 1,2학기, 9학년 1학기를 재학 후 10학년은 2020년도에 외국소재 한국국제학교에서 다닐 예정입니다. (아이는 2004년 생) 고1 과정이 2021년 2월 말까지 인데, 아빠의 발령일자가 2020년 12월 말이 될 예정입니다. 1> 아빠의 발령 일자에 맞추어 아이와 부모 모두 한국으로 복귀할 경우, 아이가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아래 질문이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요. - 부모의 재직 기간 문의 아이 아빠가 고1 과정을 마치는 2021년 2월 말까지 해외에 재직하고 있어야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재학기간의 부모 3/4 체류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인지, 발령일자까지 같이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아이의 체류기간 문의 아이의경우 2/28일까지 해외 체류? OR 학년이 끝나는 종업식날까지 체류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세부사항에 대한 확답을 현 시점에서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외 한국학교의 고1과정이 끝나는 시점이 봄방학 이후인 2월의 경우라면 12월 발령 이후이므로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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