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년 특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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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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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12년특례전형" 대상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아빠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아이가 초등입학통지서(3.2 1학년 입학예정)를 받고 입학연기신청을 한후, 2월 20일자로 출국하여 현재 나라의 미국계 국제학교 1학년 2학기(3/4쿼터)로 입학하여 11학년(19. 8월 1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1. 한국에서의 수업기간은 전혀 없고, 2. 12학년 졸업하면 실질적인 수업기간은 "11년 5개월(23학기)"이 되는데, 이 경우 "재외국민 12년특례전형"이 맞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2년 재외국민 전형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인 국제입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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