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 이후 해외체류일수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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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말의 힘 | 신청일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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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고10-2학기 재학중이며 11학년 - 12학년을 마치고 2021년 5월 졸업하여 2022년 입시예정입니다. 해외고 10, 11, 12학년 고등 3년만으로 특례 자격을 갖추고 귀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귀교의 입시요강에서 2021년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체류일수 조건이 학생은 매년 이수 기간의 3/4, 부모는 매년 이수 기간의 2/3로 변경되며 이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함을 예고하였습니다. (질문1) 귀교에서는 2021년 이후 해외체류일수 산정을 할 때 2021년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대교협 지침만 적용하나요? 아니면 대교협 지침 + 해외체류일수 34개월 이상 조건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질문2) 대교협 지침 + 해외체류일수 34개월 이상 조건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고등학교 3년만으로 특례 자격을 갖추고 지원하는 경우는 대교협 지침은 충족되지만 3년동안 34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례 자격이 인정되지 않나요? (질문3) 대교협에서 배포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표준화 지원자격 안내 및 의견수렴 간담회 자료 36쪽을 보면 해외 체류 일수 산정을 매 학년마다가 아닌 3개학년 총 34개월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대교협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표준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추가적인 지원자격을 설정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귀교에서는 위 조항과 상관없이 대교협 지침 + 해외체류일수 34개월 이상 조건을 동시에 적용할 예정인가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대교협 공통 지원자격을 모든 대학교에서 적용할 예정이며, 34개월은 반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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