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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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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05/21
안녕하세요.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데
아빠인 제가 '19.10월에 해외(독일) 주재 발령을 받아서 나가게 되어
아이 교육이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에 있어서 문의합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인 10~11월 사이에 출국할 수도 있고
2학기를 마치기 직전인 12월초에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9년 12월경 해외에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경우 독일은 가을 학기 시작하기 때문에
9학년 2학기로 들어가거나 10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12학년 졸업할때까지 있게 됩니다.

9학년 2학기로 입학하는 경우나 10학년 2학기로 입학하는 경우나 모두 3년 특례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학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에 출국했기 때문에 어떤경우든 특례 조건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

질문 내용 에서는 동일 학기 중복수학이 한 학기 이상인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중학교때 이미 해외 수학기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1을 국내에서 마치고 해외의 9-2학기(중3-2학기)로 전학하는 경우 동일 학기 중복이 중3-2, 고1-1, 고1-2  총3학기가 됩니다. 동일 학기 중복 수학은 한 학기만 인정되며 나머지 2개 학기는 인정되지 않아서 위의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학년이 2개 학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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