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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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ㅁㅁ | 신청일 | 201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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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만 3년 특례대상자로 2018년 8월에 G8학년에 입학하여 2021년6월 G10학년을 마치고 같은해 8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방학 기간 한두달정도 한국에 다녀오면 34개월을 채우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 연대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34개월은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며, 대교협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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