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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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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고1학년에 대해.
신청자 박중대 신청일 2019/05/17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올해초부터 가족과 함께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2018년 12월까지 중3학년을 다니다가, 인도로 넘어와서 2019년 1월에 9학년 2학기로 인도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는 8월에 1학기, 1월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기가 좀 이상합니다. 2019년 8월부터 10학년이 시작되는데요, 2019년 12월에 10학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2020년 11학년, 2021년 12학년.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2년 반만에 끝나게 되어서 해외에서 3년 연속 학업을 수행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과정을 한 학기 정도의 기간(약6개월)만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포함 3년"이라는 대학 특례입학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해외에서 이수한 중고교과정 햇수가 3년이 안되는 경우 재외국민 지원자격이 안되었으며, 앞으로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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