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 이후 3년 특례 자격 문의 |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05/16 |
|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편의 발령일자가 잠정적으로 확정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교협에서는 가능하나 한번 더 확인 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2021학년도 변경되는 3년 특례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의 발령기간은 2014년 11월 18일 ~ 2019년 7월 19일 자녀의 학교 재학기간은 2015년 8월 5일(G7부터) ~ 졸업 시점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었던 학년 및 학사 일정입니다. G7, (2015년8월 5일 ~ 2016년 6월 10일) G8, (2016년8월 5일 ~ 2017년 6월 9일) G9, (2017년8월 7일 ~ 2018년 6월 8일) G10 (2018년8월 6일 ~ 2019년 6월 7일) 총 4년 입니다. 부의 발령기간이 10학년을 마치는 시점인 6월 7일까지는 재직 하나,11학년을 시작하는 8월까지는 재직을 못할 경우 특례 조건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역년으로 1095일 이상, 1개년 기간마다 부모 3/2, 학생 4/3 이상 체류기간은 모두 충족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대교협 지침에 따른 공통 지원자격입니다. 대교협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학제 관련 문의 | |
|---|---|---|
| 다음글 | 3년 특례 인정기간 관련 서류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