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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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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이후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05/16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편의 발령일자가 잠정적으로 확정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교협에서는 가능하나  한번 더 확인 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2021학년도 변경되는 3년 특례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의 발령기간은 2014년 11월 18일 ~ 2019년 7월 19일
자녀의 학교 재학기간은 2015년 8월 5일(G7부터) ~ 졸업 시점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었던 학년 및 학사 일정입니다.

G7,   (2015년8월 5일 ~ 2016년 6월 10일)
G8,   (2016년8월 5일 ~ 2017년 6월 9일)
G9,   (2017년8월 7일 ~ 2018년 6월 8일)
G10   (2018년8월 6일 ~ 2019년 6월 7일)

총 4년 입니다.

부의 발령기간이 10학년을 마치는 시점인 6월 7일까지는 재직 하나,11학년을 시작하는 8월까지는 재직을 못할
경우 특례 조건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역년으로 1095일 이상, 1개년 기간마다  부모 3/2, 학생 4/3 이상 체류기간은 모두 충족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대교협 지침에 따른 공통 지원자격입니다. 대교협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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