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외 고1과정 특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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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정민 | 신청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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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해외주재원부임으로 4년간 거주합니다. 아이가 영국학제(13년제)학교에서 G7,G8,G9,G10 을 이수하고 귀국하여 고1학년 2학기에 전학할 예정입니다. 저희아이가 다니는 영국계 국제학교는 G7~G9(3년)이 중등이고 G10~G13(4년)이 고등과정인데, 이런경우 해외에서 고1과정을 이수한 건가요? 3년 특례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13년제인 영국학제는 11~13학년을 고등학교로 간주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 중학교까지만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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