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외 동반거주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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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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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 3년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국국적인 엄마의 직장이 해외이고 동반 거주하였으나 아빠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경우 아빠의 동반 거주 여부까지 심사하는지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체류기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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