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특 현지법인 학부모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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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3특 현지법인 | 신청일 |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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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 현지법인 학부모 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세류) 위의 항목은 사업자등록증 하나만으로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사본을 주었는데요. 별도로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는 해당 전형요강이 발표되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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