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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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윤서 | 신청일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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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3년 특례 입시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틀에 아이가 3년 특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2016년 9월 1일 - 부 발령 및 이주 2016년 9월 3일 - 모와 자녀 이주 2016년 9월 19일 - 현지국제학교 (새학기 시작 후 약 3주 후에, 12학년제) 2019년 9월 30일 - 부 발령 종료 예정 2019년 10월 10일 - 모와 자녀 귀국 예정 (고등학교 2-2 편입 예정) 9학년 새학기 시작 후 약 한달 후에 국제학교에 들어가여 12학년제 학교에서 10학년, 11학년 마치고 12학년 때 약 한달 후에 귀임 예정입니다. 방학동안 한국 방문일 수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또는 해외 재직/사업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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