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자격 문의_ 해외재학기간 정의 및 체류기간 부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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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옥영철 | 신청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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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 10학년(한국기준 고1학년) 에 재학중입니다.
아버지의 해외근무(발령일자 '17. 1. 3, 현지부임 '17. 1. 13)로 인해 '17년 1. 17일 홍콩으로 이주, '17. 1. 25일부터 한국국제학교에 편입(당시 중 1)하여 현재까지 수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자격기준에 있어 해외재학기간의 정의에 따르면 저희 자녀의 경우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하여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18. 1. 24)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적용, 1차 학년 : '17. 1. 25 ~ '18. 1. 24 2차 학년: ; 18. 1. 25 ~' 19. 1. 24 3차 학년 : '19. 1. 25 ~ 미정 해당기간 내에 부모님의 체류기간을 각각의 1개 학년기간마다 3분의 2이상 자녀의 체류기간을 각각의 1개 학년기간마다 4분의 3이상을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동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 기간과 학생의 academic year가 동시 충족되는 기간 내에서 3개 학년 각각의 체류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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