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학년 해외고 졸업생 3년 특례 및 수시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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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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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 3년 동안 부모와 학생이 같이 해외에 거주하여 3년특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버지의 한국 발령으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모두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1년정도 해외에 있다 졸업하는 경우 3년특례 및 해외고 졸업 수시 지원이 모두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이 끝나면 재외국민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도 끝나므로, 발령 기간 이내에 재외국민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시모집은 부모님의 체류기간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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