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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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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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례 주요변경사항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빠의 해외근무 발령일
2017년 4월 1일ㅡ 2020년 4월 3년
아이들의 해외 국제학교 재학일
(중3,고1,고2), (중2,중3,고1)
2017년 8월 15일(학기시작)ㅡ 2020년 6월 7일 3년
위의 경우
1. 해외 근무자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2.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ㅡ 4월이 귀임일경우 학기가 6월 7일에 끝나서 어떻게돼는지 궁금합니다.
3. 해외재학 기간의 정의를 보면 해외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1개 학년으로 한다고 돼어있는데요.
ㅡ아빠가 아이들 학기에 맞춰서 역년 3년을 해외에 재직중이어야하면
근무일이 언제까지여야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학기끝나는 6월 7일까지인지 아니면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전날인 8월 14일 까지인지요.)
만약 재외국민 3년 특례가 안된다면
해외국제고등학교 졸업시 응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기간과 학교 재학기간이 동시 충족되는 기간만 지원자격이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므로 위의 경우 2017.08.15~2017.04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때 3년 기간이 모자라므로 지원자격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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