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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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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부모님 질문
신청자 곽승현 신청일 2019/02/14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 5719 번 답변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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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 때 주재원으로 중국의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2021년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재학 기간 3년 동안 부모님(모) 중 1분만 중국에 계셨습니다. 2021년 졸업 후, 2022년 3년 특례 전형으로 입학 가능 한가요?

재학 기간: 10학년(2018 8월) ~ 12학년(202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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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한 부모만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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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3월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페이지에 보면 [2021년학년도 주요 변경 예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해외근무자 자녀 정의 부분에 보면,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 수료한자를 해외 근무자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5719번 질의 내용과 동일하게,
어머니가 외국 회사 현지 법인에 3년이상 근무하여, 자녀가 현지 외국인 학교에서 3년이상 수학하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경우라면,
2021학년도 재외국민 3년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회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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