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월반 관련(3년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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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소심맘 | 신청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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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대교협 자료를 보니, 월반과 관련하여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선배들중에 조기졸업하는 선배들이 있었던 사립학교이고, 미국은 일반적으로 월반이나 조기졸업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월반당시 교장선생님께 받아 두었던 메일이 있습니다만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겠습니다. 또 학기 이수관련 내용과 월반당시 받았던 이메일을 첨부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변경되는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아직 모든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고 전례가 없는 관계로 명확하게 명시된 예고사항 이외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12년 학제에서 1년 조기졸업하는 경우 총22학기 수학을 인정했으며, 22학기 미만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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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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