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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제목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김나정 신청일 2019/02/08
이번에 중국에 입국해서 국제학교 9학년 2학기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중간 입학이 어렵다고 해서, 새학기에 입학하다보니 아빠의 재직기간과 교집합 기간이 좀 부족한거 같아서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아빠 체류 & 재직 기간: 2018.10.1 ~ 2021.12.말 재직(주재원)
아이 체류 기간 : 2018.12.말 ~ 2022.7 (해외고 졸업 예정)
아이 재학기간 : 2019.1.7 ~ 2022.7
해외 학교 학기 일정 
    2018.12.19 ~ 2019.1.6 겨울방학
    2019.1.7 ~ 2학기 시작
이수학기
2019.1.7 ~ 2019.7 G9-2   
2019.7 ~ 2020.7 G10
2020.7 ~ 2021.7 G11
2021.7 ~ 2022.7 G12

아빠는 2021년 12월 말에 주재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는 12월 말에 학기가 끝나고 1월 초에 새학기가 개강되구요.  아빠가 무조건 2022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체류해야 3년 특례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변경되는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아직 모든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고 전례가 없는 관계로 명확하게 명시된 예고사항 이외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academic year와 부모님의 발령기간이 동시 충족되는 기간에 지원자격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2019.1.7.부터 2021.12월 발령 날짜까지를 보게되며, 발령 날로부터 역년으로 카운트해서 지원자격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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