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 이후 해외체류일수 조건 산정의 기준 | ||
|---|---|---|---|
| 신청자 | 말의 힘 | 신청일 | 2019/02/07 |
|
안녕하세요? 귀교에 자녀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 2018년 8월 2일 출국 (중 3-1 까지 수료) *2018년 9월 2일 - 2019년 6월 27일 (해외 10-1학기 편입하여 10학년 수료) *2019년 9월 - 2020년 6월 말 (해외 11학년) *2020년 9월 - 2021년 5월 말 졸업 예정 ( 해외 12학년 ) (2022년 입시 예정) (질문1) 귀교의 입시요강에서 2021년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체류일수 조건이 학생은 매년 이수 기간의 3/4, 부모는 매년 이수 기간의 2/3로 변경되며 이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함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귀교의 해외체류일수 조건인 34개월 이상의 체류조건은 2020년까지만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2) 23학기 이수/ 부모, 학생의 해외체류일수 조건 충족/ 부의 발령일 조건 충족 일 경우 고등학교 3년 만으로도 3년 특례 자격을 갖출 수 있나요? (질문3) 2021년 부터 이 공통기준으로 해외체류일수가 산정된다면 학생은 매년 약 3개월의 여유가 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학업을 위해 해외 거주지를 벗어나 한국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저희 자녀는 고등학교 3년 만으로 특례 자격을 갖추는 거라 해외체류조건이 34개월이상의 조건이면 방학동안 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나 2021년 부터 공통적용되는 조건이라면 방학동안 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자녀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니 꼭 좀 잘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모든 대학교 공통으로 대교협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현재 지원자격 예고사항을 보면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2021년 재외국민 특례3년 문의 드립니다, | |
|---|---|---|
| 다음글 | 학기 누락과 특례자격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