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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3년 특례 자격문의건
신청자 강태형 신청일 2019/02/02
안녕하세요?
귀교에 자녀가 입학하기를 원하는 아빠입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8년을 근무하고 금기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큰애 초등학교는 3학년1학기 한국에서 마쳤고 해외학교는 4학년 1학기로
들어갔으므로 3학년2학기는 수업을 못했습니다.
- 한학기는 학제가 달라서 23학기 수료시 지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년 전과정 동안 제가 근무를 하였고 함께 살았는데
현재는 현지 국제학교 2학년 2학기 수업중으로 2021학년도 입학에 해당됩니다.
 
그때부터는 제도가 바뀐 부분을 제가 확인하였는데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학국 학제로 하면 고교1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2월1일자로 제가 발령이 나서 본사로 귀임해야 하는데
한국 학제 교교1학년은 2월28일이 되어야 종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교1학년 이수완료, 부모두 동반 근무 및 거주
그리고 중학교 모두 해외에서 이수하여 3년 이상 수료했고 초등학교는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한한기는 학제가 달라서 미수료, 단 23학기 충족한다고 가정했을때

한국학제가 금기 2월1일 발령으로 고교1년을 한국 학제로 못채웠을 경우 
귀교에 2021학년도 3년 특례로 입학조건이 되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단, 해외학제는
고교1년을 포함 3년을 채웠습니다. (부모, 자녀 조건 만족)

연락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고교과정 1년을 한국학제로 보지 않고, 현지 학제로 보게됩니다. 즉, 현재 재학 중인 학교 10학년(고1)과정의 마지막날까지 발령기간이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로서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것으로 사료되며, 10학년 끝나는 시점 이전에 발령으로 인하여 귀국한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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