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년도 3년 특례 자격문의 (부 체류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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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세희 | 신청일 | 201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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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도 특례 입학 자격을 문의합니다. 학생 : 2014년 11월 중1 유럽 국제학교 입학 2020년 5월 같은 학교 고3 졸업예정 - 약 6년 체류 부 : 2014년 같이 입국하여 2018년 2월 말 귀국 (고1 기간 : 2017년 9월 시작 - 2018년 2월 21일 귀국) -3년 3개월 체류 모 : 2014년 같이 입국하여 졸업시까지 같이 체류 예정 - 약 6년 체류 이 경우 부의 체류기간으로 인해 특례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부의 발령기간이 고1(10학년) 과정의 마지막날 이전에 끝나서 귀국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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