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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3년 특례 조건 기준 (부모 자격 기준)
신청자 moscow 신청일 2019/01/25
저는 2011년 11월 해외 주재원 부임을 하여 6년 근무를 하다가, 2017년 11월 말 부터 2018년 7월 중순 까지
약 7.5개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 애는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2017년 9월에서 2018년 6월말까지 11학년(한국 고 1에 해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짧은 기간 본사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애들은 한국으로 학교를 옮기지 않고, 계속 현지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2021년 부터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부모의 동반 기간이 2/3이상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필수라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개 학기가 필수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총 3년
6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수료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경우 2021년 3년 특례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 2017년 8월 말 : 중1 - 중 3학년 6개학기 주재원 아버지 동반 수료
2017년 9월 - 2018년 8월 말 : 고 1학년 2개학기를 주재원 아버지 한국 본사 근무(7.5개월) 시 수료
2018년 9월 - 현재까지 : 고 2학년 1학기 주재원 아버지 동반 수료
2018년 2월 이후 : 고 2학년 2학기 이후 졸업까지 주재원 아버지 동반 졸업 예정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개 학기는 주재원 아버지가 동반하지 않았으나, 중학교 3개년 및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4개 학기를 주재원 부모 동반하여 수료를 하면 3년 특례가
2021년 이후 적용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고1과정이 아닌 고교과정 중 1년입니다. 이미 중학교 3년 과정을 발령 기간 내의 지원자격을 충족했고, 앞으로 고교과정 2년을 발령기간 내에서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을 부모님이 충족하는 경우가면 지원자격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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