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3년 특례 가능여부
신청자 조애니 신청일 2019/01/25
저희 애는 2004년생입니다. 현재는 한국 학년으로는 중 3이 됩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6학년 2학기부터 10학년을 마치고 8월에 귀임하면 한국에서 다시 고1 2학기로 들어 가는데 3년 특례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 6개월 먼저 귀임해도 3년 특례로 인정이 되나요? 캐나다에 아빠와 함께 주재한지는 4년이 됩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 마감 날짜가 10학년 마치는 날짜와 동일 또는 그 보다 뒤일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마감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2021년 3년 특례 조건 기준 (부모 자격 기준)
다음글 12년 특례 체육교육학과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