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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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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3년특례 자격조건 문의
신청자 주재원 신청일 2019/01/24
안녕하세요 ?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고 자녀가 한국국제학교 (3월학기시작) 에서 9학년을 마쳤습니다  

3년특례 자격 조건상 고1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3월 학기 시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1을 마친다는 개념은
12월 말까지 즉 2학기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
만일 제가 12월 말까지 발령을 받고 2020년 1월에 한국에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학제로서 2월에 수업일을 채우고 봄방학 직전에 종업식을 하는 경우 종업식까지 발령기간과 수학기간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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