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저희 사례 특례전형 문의드립니다(19년~22년 해외 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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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토니 | 신청일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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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부터 개정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해서, 저희 아이 사례 특례지원 전형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빠가 해외주재로 '19.4월부터 앞으로 4년동안 두바이에서 가족 모두가 체류할 예정입니다. - 학생 정보: '19년~'22년 해외 체류 예정, 국제학교(미/영국 커리큘럼) 고1~고3 과정 예정 ('19년 3월 국내 고등 1학년 입학한 후 5~7월 중에 해외로 전학해서 현지 국제학교 고1과정(8월) 입학 예정) '12년 ~'18년 국내 초등4~중3 다님 '09년~'11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초등1~3년 다님(아빠는 '08.10월 부임)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초등학교때의 해외 체류기간은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과 무관합니다. 부의 발령 기간내에 고교과정 3년을 해외에서 이수하며, 2021학년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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