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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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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01/21
3년 특례자격 요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초등 1-1학기 국내에서 마친후 아버지 주재원 발령으로 중국 상해 영국계학교 1학년(year 2) 1학기로 입학.
1학년(year2) 전학기 마친후 상해소재 미국계학교로 전학하여 3-1~4-2까지 마침. 이후 한국에 들어와 4-2학기로 편입하여 초등학교 졸업함.

국내 중학교 입학후 2-2학기까지 마친 후 다시 아버지 주재원 발령으로 중국 청도 국제학교에 8-2학기로 편입함.
청도국제학교에서 11-2까지 마친 후 12학년은 한 학기만 이수하고 조기졸업 예정임.(2019. 12월 졸업예정)

1. 초등학교때 상해에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건너뛰고 3학년으로 전학한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학년 건너뛴 이유는 영국계학교와 미국계학교의 학년 생년월일 적용기준이 달라 어쩔수 없이 건너뛴것임(학교측으로부터 사유서 받음)

2. 위와 같은 상태에서 6개월 일찍 조기졸업(2019.12월 예정)하여 올해 7월(2019.7월)에 3년특례원서 접수해도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학기요약>
국내초 1-1마침
상해 biss year2 1학기 입학 year2 전학기 이수
상해 scis 3-1, 3-2, 4-1, 4-2 마침
국내초 4-2, 5-1,5-2, 6-1,6-2 마치고 졸업
국내중 1-1, 1-2, 2-1, 2-2 마침
청도국제학교 8-2, 9-1, 9-2, 10-1, 10-2, 11-1, 11-2, 12-1까지만 재학하고 조기졸업 예정(12학제 학교임)

-공백: 2-1, 2-2, 12-2
-중복: 1-1, 4-2, 8-2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전년도와 동일할 예정이며, 질문 내용과 같을 경우 지원자격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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