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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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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한학기 중복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01/16
국내에서 고1-1을 마치고 올해 7월에 외국을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2월생이라 외국 국제학교 입학시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고2 11학년으로 입학해야 하지만 사정상 고1과정인 10학년으로 입학하여 졸업해서 귀국예정입니다..이경우 25학기 이수에 1학기 중복인데 일반적으로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중복 및 부족은 3년 특례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빠른 생일이라고 자격을 다르게 적용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지원자의 생년월일로 지원자격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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