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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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장소앵 | 신청일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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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예고된 3년 특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2019, 2/1일자로 베트남에 발령이 나서 출국하게 됩니다. 가려는 학교는 1/7일에 학기가 시작하였구요... 바뀐 규정에 의하면 이수할 학교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업일수 등을 계산하여 학기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빠 발령일부터 1년 산정이 되기 때문에 2/1 이전에 가는 것은 특례를 위한 체류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낮에 통화하신 입학처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아빠 발령2019, 2/1 ~ 2020, 1/31 ---1년차(이 기간 중 3/4인 274일 이상 학생 체류시 1학년 이수로 인정)/ 한국에서 중 1마침, 중 2 /영국계학교 9-2, 10-1 * 2020, 2/1 ~ 2021, 1/31 -----2년 / 한국 중 3 / 영국계학교 10-2, 11-1 * 2021, 2/1 ~ 2022, 1/31 -----3년 ( 1/31 이후 귀국) / 한국 고 1 / 영국계학교 11-2, 12-1, 12-2 한달 정도 하다 귀국. 이렇게 하고 와서 한국 고 2-1 로 들어가면 3년 특례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쪽 학교에서는 1/25~ 2/12까지 설 방학이라 2/1엔 가도 입학할 수가 없고, 1/25 전에 시험보고 결과 나오고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2/13일 이후라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13일에 입학해도 3년 특례 기간 산정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혹시라도 며칠 늦게 가서 나중에 문제될까 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발령 기간과 academic year가 동시 충족되는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제 11학년(고1) 과정을 포함하여 3년 체류 및 6학기 full로 이수하고 체류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021학년도 전형요강이 발표되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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