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엄마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한 해외 재학시 재외국민 전형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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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특례준비 | 신청일 | 201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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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 중 엄마의 해외주재원(일반 주식회사) 발령으로 아이들이 엄마의 주재국에서 공부를 하고 아빠는 한국내 회사 재직으로 인해 한국내 체류할 경우 기타의 해외특례조건(기간 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조건하에 재외국민 전형 지원이 가능한지요. 해외 체류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부모가 함께 체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부와 모의 해외 체류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되며, 한 부모만 함께 체류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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