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엄마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한 해외 재학시 재외국민 전형 적용 여부
신청자 특례준비 신청일 2019/01/14
안녕하세요.

부모 중 엄마의 해외주재원(일반 주식회사) 발령으로 아이들이 엄마의 주재국에서 공부를 하고 아빠는 한국내 회사 재직으로 인해 한국내 체류할 경우
기타의 해외특례조건(기간 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조건하에
재외국민 전형 지원이 가능한지요. 
해외 체류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부모가 함께 체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부와 모의 해외 체류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되며, 한 부모만 함께 체류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3년 특례 관련 문의
다음글 3년 특례 자격 요건 문의 드립니다.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