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학년도 재외국민 3년 특례조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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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최은정 | 신청일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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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제발령을 2016년 4월 1일기준으로 나서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치고 2016년 8월에 이주하여 영국학교기준(13학년제) 8학년 부터 현재 10학년까지 재학 중이고 2020년에 11학년을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발령 날짜가 2020년 6월 30일 까지인데 남편의 거주 조건이 발령기간 까지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기가 끝나는 날(6월 30일) 또는 방학이 끝나는 날(8월 24일) 까지 거주해야 하나요? 만일 발령날짜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거주하면 2021년 새로 바뀐 특례입시에 해당하나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부모님의 발령이 끝나는 시점이 해외 체류도 끝나는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6월30일까지 학기가 끝난다면 11학년을 마친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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