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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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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자격에 대한 문의 사항
신청자 정진욱 신청일 2019/01/09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배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부의 주재 기간        : 2019.1.7  ~ 2023.2.15 ( 4 Years )
 자녀의 해외 학교 기간 : 2019.8   ~ 2022.6    ( 3 Years / 6 Terms / 미국계학교 10학년 1학기부터 12학년 2학기 졸업시까지 )
 
 문의 사항 : 자녀가 희망하는 해외 고등 학교 T/O 부족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1학기 (19.3월~7월) 수학후, 
             다시 8월부터 10학년1학기 (고등1학년1학기) 부터 6학기를 다닐 경우, 3년 특례 자격 부여 여부.

 *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외국에서 고1일 1학기부터 3년 다닐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안 될 수 있다는 주위 우려로 여쭈어
   봅니다. (자녀는 현재 서울 소재 ○○ 외고에 합격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동일 학기 중복 수학은 한 번 인정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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