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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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한혜선 | 신청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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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생이고 현재까지 부친 직장관계로 부모와 같이 중학교 시절 1년 남짓 거주하며 수학하였고,
부친의 직장관계로 다시 해외로 갈 예정입니다. 3년 특례 자격이 부모와 함께 고교 1년 포함 3년간 수학한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6학기를 이수하면 되는건지 체류기간이 만 3년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 계산 시에는 방학때 한국으로 들어와 있던 기간도 다 제외해야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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