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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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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한혜선 신청일 2019/01/04
2003년 3월 생이고 현재까지 부친 직장관계로 부모와 같이 중학교 시절 1년 남짓 거주하며 수학하였고,
부친의 직장관계로 다시 해외로 갈 예정입니다.
3년 특례 자격이 부모와 함께 고교 1년 포함 3년간 수학한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6학기를 이수하면 되는건지 체류기간이 만 3년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 계산 시에는 방학때 한국으로 들어와 있던 기간도 다 제외해야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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