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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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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이충희 신청일 2019/01/04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예정인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저의 경우 영국 주재원 근무 후 현재는 싱가폴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중이며
저의 자녀는 저와 함께 영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싱가폴 국제학교에서
고등 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한국에 귀국한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3년 특례지원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 초등학교 6년 한국에서 졸업
- 중학교 1학년 1학기 7월 2일까지 수료
  (2015년 3월 3일 ~ 7월2일)
- 영국 주재원 발령으로 13학년제 기준 9학년, 10학년, 11학년 1quater까지 영국학교 수료후 귀국
   (2015년 9월 2일 ~ 2018년 1월 8일)
- 한국 고등학교 1학년 1,2학기 마침
   (2018년 3월3일~ 2019년 2월28일)
- 싱가폴 국제학교에서 12학년제 기준 11학년, 12학년 졸업예정
   (2018년 3월4일 ~ 2021년 2월)

영국및 싱가폴 학교 재학시 부모와 계속 같이 거주하며 학교생활을 했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귀교에 특례지원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또는 해외 재직/사업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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