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중고교 3년 특례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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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Stacy Kang | 신청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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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자 답변주신 문의에 추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3년 3월 생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3 2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답변 주신 대로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2022년 입시지원 대상자입니다. 2019년 2월 부터 해외에 부모와 함께 이주할 상황인데 현지 학기제도로 인해 고1 2학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고등학교를 총 6학기가 아니라 5학기만 다니고 졸업하게 되는데, 그래도 3년 특례 입시자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중학교때 이미 1년이 인정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닌지요? 중학교 2학기와 고등학교 5학기 총 7학기 인정되면서 부모님의 체류기간도 충족되면 2020학년도 기준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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