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1학년도3년 특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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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멜리사맘 | 신청일 | 201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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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3년특례조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학년제 국제학교 입학 학생 -2016년3월 7학년입학 2016년8월~ 2017년8월 _8학년 2017년8월 ~2018년8월_ 9학년 2018년8월 ~2019년8월 -10학년 수료예정 부- 2016년1월 주재원 발령 2019년 2월 까지 주재원 2019년 3월4월은 출장자로 바뀐후 학생과함께 외국거주 2019년 5월 한국복귀 모-학생과같은 기간동안 외국에 거주 질문)이경우 학생은 3년특례요건이 될꺼 같은데 아버지가 외국근무는 하되 출장자로바뀝니다 그리고 5월에는 한국으로 복귀할경우 3년특례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서 부의 발령기간이 지원자격 기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출장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2019년 2월까지 마감하게 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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