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2년 재외국민 특례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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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강경희 | 신청일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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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답변들이 달라 아이가 늘 꿈꾸던 대학인 이곳에 문의글 올립니다. 2003년생이구요, 아빠의 미국주재원 발령으로 초1- 2학기 끝내고 2010년 1월 미국으로 가서 초1 한학기 다시 시작 5학년 한학기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 초6부터 고1까지 한국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턴데요 미국법인회사(한국자회사임) 법인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3년 기간으로 체류예정입니다. 19년 2월 미국에서 10학년(고1)과정 남은 학기 마치고 21년 6월 12학년 졸업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안되는거죠? 고등1년 포함 중고등 6개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조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실 그렇다고 수능을 봐서 대학가는건 거의 불가능할텐데....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초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고1까지 모두 마치고 해외로 가는 경우 full로 3년(6학기)를 해외에서 이수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수시모집은 수능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외고 출신자도 수시모집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게재된 2020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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