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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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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가능여부 질의
신청자 김헌준 신청일 2018/12/26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례전형 자격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예비고1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초4~6년 해외 3년 파견 경험 있습니다) 
내년에 고1 1학기('19.7월말)를 마치고 '19년 8월에 아버지의 주재원발령으로 파견을 나겨려고 합니다.

아버지 파견일 : '19. 8 ~ '23. 1월이후 (40개월이상)
자녀 학기시작 : '19. 8(10학년 1학기, 중복) ~ '22.6월 해외고 졸업

[질문1] 자녀는 10학년~12학년 3개학년 모두 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자녀의 재학기간은 졸업까지 3년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21학년도 재외국민 3년 특례요건에 해당되는지요? 즉, 입학요강(재외국민전형 21학년도  변경예고사항]의 해외 재학기간의 정의로는 3개학년을 모두 마쳐서 3년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만약 발령일이 좀 늦어져서 9월정도에 국제학교에 들어간다면,, 이또한 기 발표한 21년도 전형요건에 따르면 졸업자의 경우는 졸업일짜까지 1개학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적용으로 특례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질문3] 만약 위의 경우 학생이 6월 졸업이라도 3년을 부모님과 3년을 채우기 위해 8월까지 같이 체류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이 경우 '23년도 입학 재외국민 전형('22년 하반기 지원)에 지원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저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초등학교때의 해외 수학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 예고사항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0~12학년 3개년을 부의 발령 기간 내에 수학하며 부모님과 함께 체류하면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10학년 시작하는 날부터 졸업날까지 발령 및 수학기간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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