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2년 비연속특례 자격요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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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Leo Han | 신청일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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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생.입니다.
한국초등5학년 5월에 미국주재원발령으로 미국이사. (5학년 3월 4월 까지 학교다님) 미국은 5월에 학기가 끝나 들어가지못하고, 8월에 6학년 시작.(미국공립학교인데, 주교육청 관계자가 생일빠르다고 6학년으로 배정) 한국학기는 1-1 , 1-2 , 2-1 , 2-2 3-1 , 3-2 4-1 , 4-2 이수... 미국학기는 6-1 , 6-2 7-1 , 7-2 8-1 , 8-2 9-1 , 9-2 다시 한국학기는 중3-2, 고1-1, 고1-2 멕시코 미국국제학교는 11-1, 11-2 12-1, 12-2 졸업예정임. 내년 3월에 아빠 멕시코발령인데, 비자와 집문제로 아이와 저는 4월에 들어갈예정이에요. 그래서 11학년 12학년 다녀서 졸업할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아직 멕시코 미국국제학교에서 답변을 못받았는데, 만약에 내년 4월에 학교에서 안받아주고 (학기가 5월에 끝나는 시점이라 )8월에 입학하라고하면,,고 2- 1학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이 고2-1학기가 중복인거같은데, 11학년 8월에 들어갈예정이니..내년 2월에 고1마칠예정이구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못가게되면 ..어떻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의 23학기는 이수한게 맞는건가요? 중복학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의 미래가 달린일이라 답변을 상세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변경되는 기준의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또는 월반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체 학기를 볼 때 중복 수학한 기간을 포함하므로 23학기는 충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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