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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해당여부 문의 (추가질문)
신청자 Sean Lee 신청일 2018/12/09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 및 답변에 대해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해외근무자 '부모의 체류기간이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생의 이수 예상기간은 :2015년 3월3일 Year 7 편입일부터 ~ Year 11을 마치는 2019년 6월까지 총 4년 3개월 (51개월)로 예상되고
부의 체류기간은 학생의 시작 시점을 기준시 2015년 3월 ~2018년 12월 이면 3년 10개월 (46개월)입니다.

학생이수기간 51개월의 2/3이상이면, 34개월이 되고 제가 학생과 함께한 체류기간이 46개월이기에 지원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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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변경되는 재외국민전형관련 지원자격 해당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인적사항 : 2002년생 남자이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모 전부 함께 거주중(약 4년)
                       부의 주재원발령으로인해, 2015년 국내초등학교 졸업후 바로 이주하여 영국제 Year 7 중간에 들어가 현재 Year 11임
 
2. 2021년 변경되는 지원자격기준 문의사항
 
1) 학생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이상' 으로 되어 있어 내년 6월
    Year 11 (국내기준 고1로 이해) 을 마치면 충족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2)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올해가 4년째라 충족예상되는데 맞는지요
 
3) 체류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방학에만 배우자 및 학생이 약 2개월간 한국다녀옴)
     Year 11도 2/3이상을 부모가 전부 같이 있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이미 3년이상의 조건을 총족했기에 Year 11 (고1과정)은 부가 없어도
      자격이 되는지요? (모는 함께 있을예정)

     만약 자격이 않된다면, 부가 Year 11의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지요?
 
[참고] 세부사항
    2015년 1월 1일부로 해외지사 근무시작 (부)
   2015년 2월 14일 : 국내 초등학교졸업후 2월 15일부터 학생 및 모 체류시작
   2015년 3월 3일 : 학생 영국제 학교 입학 (Year 7)
                         - 영국제는 총 Year13 (각학년 Term 1-3로 로구성)까지로 되어있고, 
                            원 나이로는 Year 8에 해당되나 학제차이로 인해  Year 7의 Term 3로 들어감
   ~ 이후 2018년 현재 :  Year 11 재학 중 -  2019년 6월 Year 11 (GCSE) 마칠예정
 
4. 부는 금년 12월말 귀임 예상되며, 배우자 및 학생은 2019년 6월 Year 11마칠때까지 현지 거주 예정
 
5. 이후 Year 12-13까지의 2년은 학생혼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칠 계획

6. Year 11학사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2일 -12월 13일 Term1, 19년1월 6일-3월 28일 Term2, 4월 14일-7월4일 Term3이며
    저는 Year 11 의 Term 1까지만 함께 있게 됩니다. 배우자는 Year 11끝까지 같이 있고요.
답변입니다.
13학년제인 영국 학제는 8~10학년을 중학교, 11~13학년을 고등학교로 간주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부의 발령 기간이 11학년 중간인 12월에 마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 또한 이 지점에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서 지원자 및 부모님의 체류기간 산정 시 전체 개월수의 3/4 또는 2/3 가 아닌 각 연도별 개월 수 입니다.  1년의 2/3 및 3/4  체류기간인 연도가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고교1년은 full로 마쳐야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부의 발령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1학년, 즉 고교과정 1년을 full로 마치지 못하는 지점에 부의 발령 기간이 마감하면 그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의 전체 체류기간이 길어도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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