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외국거주3년 특례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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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장완호 | 신청일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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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 해외지사 발령으로 아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초에 자퇴하고 현재 해외 국제학교에서 10학년 1학기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동반 거주하고 해외에서 고등과정 졸업 시 특례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국제학교가 IB 커리큘럼 학교인데 특례 입학 사정 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고교 1년을 포함한 3년이상 외국체류가 자격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국제학교에 학적을 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되나요? 실질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저희는 고1부터 해외거주해서 3년 실질 체류가 자격 조건이면, 방학 중 한국 방문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중 3년 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3/4 부모님은 2/3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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