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한국 외국인학교,I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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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 | 신청일 | 201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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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ib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7년째 공부중이고,졸업하면 9년째 되어가는 학생입니다.이런 경우에는 3년 특례가 적용하나요?
또한, 국제입학의 경우ib 성적은 반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이럴 경우 act/sat와 토플 점수만 내는건가요 아님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하나요?
답변입니다. 국내 외국인 학교는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 학력인정이 안되는 학교인 경우 검정고시 합격 후 수시모집등 일반 전형에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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