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자격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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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민유 | 신청일 | 201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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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1학기 과정을 마치고 2학기 재학 도중에 부모의 주재원발령으로 한국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해외에서 10학년(고1)부터 다시 다니면 자격이 되나요? 중복학기가 1학기라 들었는데 고1 2학기에 조금 다니다가 자퇴한것은 자격이 안되나요
답변입니다. 중복 수학은 한 학기만 인정하므로 고1-2학기 국내에서 재학 한 기간과 해외 기간의 중복기간이 3년에서 빠지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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