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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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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 자격문의
신청자 김민유 신청일 2018/11/25
고1 1학기 과정을 마치고 2학기 재학 도중에 부모의 주재원발령으로 한국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해외에서 10학년(고1)부터 다시 다니면 자격이 되나요? 중복학기가 1학기라 들었는데 고1 2학기에 조금 다니다가 자퇴한것은 자격이 안되나요

답변입니다.

중복 수학은 한 학기만 인정하므로 고1-2학기 국내에서 재학 한 기간과 해외 기간의 중복기간이 3년에서 빠지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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