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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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권기현 | 신청일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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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재원으로 16년 6월부터 아들 2명 포함 가족들과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첫째 아들이 2016년 8월에 5학년 부터 시작해서 2021년 6월에 10학년 (12학년제)를 마치고 고 1학년 2학기 시작하는 시점에 한국 학교로 전학 예정인데, 이럴 경우 3년 특례가 되나요?
어떤 분은 한국 기준 고1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12년학제에서 10학년을 마친 경우 고1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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