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체류기간 관련 지원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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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정민 | 신청일 | 20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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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입시요강에 명시 되어있는 체류기간 학생 36개월, 부모 18개월에서 방학동안 체류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학기중 체류기간만 포함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 3년(고교과정 1년 포함)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부모님은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의 academic year 내에서는 학기와 방학 모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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