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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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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류기간 관련 지원가능여부
신청자 한금란 신청일 2018/11/01
2020학년도에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모집요강에 학생은 3년, 부모는 1년반이상 체류하여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체류 중 방학에 한국에 입국했던 기간도 빼고 학생은 그 나라에서 36개월, 부모는 18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원칙적으로 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체류기간 36개월과 수학기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6학기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방학 기간 내 (학기 중은 불가) 귀국하는 날짜 수는 체류기간에서 빼게되며, 지금까지 36개월 체류기간에서 2달 정도 빠지는 34개월까지는 문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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