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2학년도 3년특례 입학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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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진희 | 신청일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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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자녀가 현재 한국기준 중3입니다.
1.남편의 해외 파견근무일: 2016년 5월 31일~2019년 5월 30일 2.학생의 현지학교 재학기간: 2016년 8월 22일( 새 학년 시작 개학일이 8월 8일인데 2주 늦게 들어갔습니다.)~ 2019년 5월말 (이 때 한 학년 끝나고 6월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다시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3.학생의 현지학교 이수과정: 중 2,3과정은 마쳤고 현재 고 1과정 1개년을 마치고 귀국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남편의 파견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꼭 중첩되지 않습니다만, 파견기간중 고1과정 포함 중-고 3개학년을 이수합니다. 이 때 3년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3년째 마지막 학년 여름방학까지 해외발령일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 다음학년 동일학기 개시일 전까지 체류해야 하는지요?) *남편의 파견근무일이 모자라면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 학생의 입학일이 학년 개시일 첫날이 아니라 2주 후인 2016년 8월 22일 경우 남편과 학생 모두 2019년 8월 21일까지 해외 체류해야하는지요? (남편의 파견근무일이 좀 더 연장가능할 때, 만일 2019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학기가 시작하면 이때도 새학기 등록해서 등교해야 하나요?) 3.3년 특례 지원시 최소 34개월 이상 해당국가에 체류해야 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일단 지원자의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부의 발령기간과 academic year가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학년의 개념은 2019 재외국민 전형에 게시된 2021 예고사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지원자는 매년 이 기간의 2/3 이상, 부모님은 각각 이 기간의 3/4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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